간이과세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는 각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 방법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정보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수수료: 수수료 없음
-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 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시), 기타서류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이 민원은 간이과세자가 각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절차로, 세무서에서 접수 및 처리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구비서류)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 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시)
- 기타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1) ([별지44])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