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한 세법 6가지

이 글에서는 2023년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한 세법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법률 근거:「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올해부터는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2.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15년 만에 조정!




 

법률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뉘는 8개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15년 만에 조정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15년 만에 조정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법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적용하는데, 그 감면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4. 주택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 기준 시가 상향!

법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주택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 기준 시가 상향
주택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 기준 시가 상향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법률 근거:「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6. 기부에도 혜택!

법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 혜택 추가!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단, 조합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7.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 적용!

법률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이 혜택은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 적용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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