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2023년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한 세법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법률 근거:「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올해부터는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https://i0.wp.com/info2.yungsujeng.com/wp-content/uploads/2023/12/2nckw17f-1-optimized.png?resize=500%2C500&ssl=1)
2.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15년 만에 조정!
법률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뉘는 8개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15년 만에 조정](https://i0.wp.com/info2.yungsujeng.com/wp-content/uploads/2023/12/eocnwhnc-1-optimized.png?resize=500%2C500&ssl=1)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법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적용하는데, 그 감면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https://i0.wp.com/info2.yungsujeng.com/wp-content/uploads/2023/12/geisch2q-1-optimized.png?resize=500%2C500&ssl=1)
4. 주택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 기준 시가 상향!
법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주택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 기준 시가 상향](https://i0.wp.com/info2.yungsujeng.com/wp-content/uploads/2023/12/8slvrggi-1-optimized.png?resize=500%2C500&ssl=1)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법률 근거:「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https://i0.wp.com/info2.yungsujeng.com/wp-content/uploads/2023/12/aj81qwzq-1-optimized.png?resize=500%2C500&ssl=1)
6. 기부에도 혜택!
법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 혜택 추가!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단, 조합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7.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 적용!
법률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이 혜택은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 적용](https://i0.wp.com/info2.yungsujeng.com/wp-content/uploads/2023/12/ujhrl6go-1-optimized.png?resize=500%2C500&ss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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