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및 신청하기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및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경된 신청자격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시작: 2024년 4월 12일 09시
  • 신청 종료: 2025년 2월 25일 24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주체 및 지원 대상




 

신청 주체

  • 청년 본인 신청

지원 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 가. 근로소득
  • 나. 사업소득
  • 다. 재산소득
  • 라. 공적이전소득
  • 마.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또한, 청년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청년가구의 총재산가액이 산정됩니다.

총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원가구의 총재산가액 또한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한 산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도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에서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를 차감하여 총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1. 거주요건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거주요건이 폐지된 후에도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3. 지원 대상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중위소득과 재산가액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청년월세(1차)를 이미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청년월세(1차)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지원을 모두 받은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 4. 12.(금)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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