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은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현재 주택 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을 통해 청년들은 월세 지출을 하면서 동시에 자산을 형성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아래 글에서 대출 금리 및 대출금 지급방식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https://i0.wp.com/info2.yungsujeng.com/wp-content/uploads/2023/07/주거안정월세대출-001-optimized.jpg?resize=500%2C500&ssl=1)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주택 상황의 빠르게 변화 함에 따라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 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 우대형 : 취업준비생,근로장려금 수급자,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우대형 금리 대상입니다.
– 일반형 : 서민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면 가능하고,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형 금리 대상입니다.
– 공통 사항 으로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이시면 전부 가능합니다.
위의 대출 대상에 부합되시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
*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 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하시가나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알아보세요.
대출금 지급 방식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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