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및 대출금 지급방식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현재 주택 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을 통해 청년들은 월세 지출을 하면서 동시에 자산을 형성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아래 글에서 대출 금리 및 대출금 지급방식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주택 상황의 빠르게 변화 함에 따라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 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 우대형 : 취업준비생,근로장려금 수급자,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우대형 금리 대상입니다.

– 일반형 : 서민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면 가능하고,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형 금리 대상입니다.

– 공통 사항 으로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이시면 전부 가능합니다.

위의 대출 대상에 부합되시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

 *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 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하시가나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알아보세요.





자산 심사 안내 바로가기 >>

대출금 지급 방식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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