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 일정 및 방법 과 자격 요건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서울시 주민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 일정 및 방법 과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직접 신청까지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 일정 및 방법

 

1.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2. 선정결과 발표 및 이용가능 예정일

  • 문자 개별 통보 (신청 기준 4주 이내에 이용 가능)
  • 신청서류 미비 시 이용 가능 예정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대상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장애인콜택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안내 전화: ☎ 1588-4388

장애인복지콜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 안내 전화: ☎ 02-2092-0000

보행상 장애 확인

  •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장애인 등록 정보로 확인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지체장애인 12급, 뇌병변장애인 12급, 자폐장애인 1~2급, 호흡기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1급

 

중요 사항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라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가입 가능하며 이용 가능
  • 수동 휠체어 이용자는 신청 가능 (단, 전동 휠체어는 일반 택시를 탈 수 없으므로 이용 불가)
  •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함.
  • 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 가능
  • 만 14세 ~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장애인 바우처 택시 제출 서류

필수 제출

  •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 (앞, 뒷면 복사본)
  • 국가유공자카드 1부 (앞, 뒷면 복사본) –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동주민센터 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 (앞, 뒷면 복사본)만 첨부
  •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 발급 시 카드 수령 후 복사본(앞, 뒷면)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

 

카드 발급

  •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신한카드 복사본을 함께 제출
  • 체크카드로 결제 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가급적 신용카드 발급을 권장함.

 

이용 방법

  • 반드시 나비콜, 엔콜(국민캡), 마카롱택시 콜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
  • 하차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또는 신한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요금 할인 가능

 

이용 요금

  • 주간: 1,000원, 심야(24시~4시): 2,000원
  •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합산되며, 최소 구간 승차 시(콜비 포함 택시 이용요금 3,800원~8,000원 구간) 이용자는 2,000원을 부담하게 됨.
  • 콜비 포함 택시 이용요금이 8,000원~40,000원일 때 본인 부담금 25%, 서울시 지원금 75% 적용
  • 매승차 시 지원금액 한도는 30,000원

 

이용 횟수

  • 월 40회 (1일 4회) 이용 가능
  • 하차 30분 후 콜센터 재접수 가능 (이용 횟수 초과 시 복지적용이 되지 않음.)

 

바우처택시 이용 시 유의사항

  1. 처음 발급받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사용 전 반드시 신한카드에 카드 사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한카드 ARS 1544-7000)
  2.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하며, 보호자 탑승 시 보호자만 별도 목적지 하차 불가
  3.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접수해야 이용 가능 (전화번호 변경 시,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로 변경 처리 요청)
  4. 바우처택시 이용 시 반드시 콜센터(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에 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
  5. 나비콜은 모바일 앱 사용 가능
  6. 안내견 동반 혹은 수동휠체어나 큰 물품을 소지 시 반드시 콜센터에 사전 언급 필수
  7. 바우처택시 결제 시 반드시 본인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
  8.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소지자의 경우 바우처택시 결제 시 NFC(터치, 접촉) 방식으로 결제하면 복지적용이 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말기에 긁거나 삽입해서 결제해야 함.
  9. 콜 중복 신청 시 하나가 연결되면 다른 신청 콜은 반드시 취소
  10. 택시 안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요금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T머니(한국스마트카드사 080-214-2992)로 문의 후 확인 및 결제
  11. 결제 오류로 인한 환급 시 카드사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카드 사용 내역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환급 처리 불가

 

결론

바우처택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바우처택시를 신청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s)

1. 바우처택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바우처택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이 아닌 경우에도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바우처택시는 서울시 주민만 이용 가능합니다.

3. 바우처택시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월 40회(1일 4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하차 후 30분 이내에 재접수 가능합니다.

4. 바우처택시 이용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 이용료는 주간과 심야에 따라 다르며, 최소 구간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5. 바우처택시 결제 시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하나요?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로만 결제 가능합니다. 이용 시에는 반드시 해당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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