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은 운전자에게 있어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질병, 해외 체류, 군 복무, 또는 법정 구속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사전 적성검사/갱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사전 적성검사/갱신)
운전면허 갱신 신청장소
갱신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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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민원 내용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 해외 체류, 군 복무, 법정 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적성검사(갱신) 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이 절차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준비물
갱신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면허증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준비물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수수료
갱신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적성검사: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갱신: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신체검사비 별도(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6,000원)
※ 건강검진 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6,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 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양한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출국 예정자: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국외 체류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 유학, 해외출장, 해외취업 등)
- 군 복무자: 군 복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법정 구속자: 법정 구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사전 적성검사/갱신 신청 전에는 시험장 전화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방문)
- 검토
- 적성검사(갱신)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분들은 불가피한 사정에 대비하여 미리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절차를 숙지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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