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는 각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 신고 방법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정보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수수료: 수수료 없음
  •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 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시), 기타서류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이 민원은 간이과세자가 각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절차로, 세무서에서 접수 및 처리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구비서류)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3.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4.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 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시)
  5. 기타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1) ([별지44])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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